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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울산신문 21116 - 위드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시민의식...
작성자 울들병원 등록일 2021.11.16 조회수 1958

위드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시민의식

 

 

[화요광장] 신송우 이학박사·울들병원 건강연구소장

신송우 이학박사·울들병원 건강연구소장
코로나19가 창궐한 지 어언 2년, 그리고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한 지 어언 1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완전 퇴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세계 각국은 차선의 고육지책으로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전 국민 백신 접종 완료율 70%를 달성한, 특히 감염 취약계층인 고위험군의 90% 이상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지난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3단계 이행계획 중 1단계를 시작했다. 사적모임이 최대 12명까지 허용되고 음식점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도 해제되며, 일부 고위험시설에는 예방백신 접종증명, PCR검사 음성확인증 등 일명 '방역패스'를 도입해 운영하도록 했다. 

지난 2년간 계속된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단축 등의 방역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위드 코로나 덕분에 조금이나마 다시 회복할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된 것 같아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된다. 비록 코로나 이전처럼은 아니지만 어렵게 회복한 작은 일상생활이라도 앞으로는 조금씩 더 확대해가는 성공적인 위드 코로나를 기대해본다.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앞서 위드 코로나를 시행했던 다른 나라들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성공적인 위드 코로나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 백신접종을 시작한 영국은 지난 6월 15일 유럽에서 가장 먼저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이후 2,000여 명이었던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지금은 4만명을 오르내리고 있다.

싱가포르 또한 지난 8월 10일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위드 코로나를 선언했지만 50여 명에 불과했던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지금은 3,000명을 오르내리고 있다. 이 외에도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국가 거의 대부분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수 배~수십 배 이상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 지 불과 2주 만에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1,588명에서 2,418명으로, 위중증환자 수는 343명에서 485명으로, 사망자 수는 16명에서 20명으로 모두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확진자 수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이유는 날씨가 추워질수록 실내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실내감염이 확산될 것이고, 백신접종도 수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중화항체 수치가 상당히 감소했을 것이며, 시기적으로 연말연시 모임 횟수가 증가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접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도 다음 달 중순부터 실시 예정이었던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 시점을 더 뒤로 미룰 것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점차 축소됐던 일상생활이 위드 코로나 선언으로 이제 겨우 회복하려는데 느슨해진 방역의식 때문에 또다시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14세기 유럽에 창궐한 흑사병은 유럽 인구 1/3이 사망할 정도의 치명적인 질병이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시민들이 흑사병으로 죽어갔지만, 폴란드와 유대인은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당시 폴란드의 국왕 카지미에시 3세는 흑사병 발발 소식을 듣고 신속하게 폴란드 국경을 봉쇄했고, 유대인은 율법에 따라 예배와 식사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었기 때문이다. 국경을 봉쇄하는 것이 방역이고 손을 자주 씻는 것이 개인위생이다. 

이처럼 감염병은 국가의 방역정책과 개인의 위생관리로 예방할 수 있으며, 이는 시대를 불문하고 적용되는 진리다. 흑사병 이후 600여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국제환경과 사회문화가 바뀌어 국가의 방역정책이 과거와 같을 수는 없다.

일단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통념을 바탕으로 국가의 방역정책이 수립됐다면 국민은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코로나 시대에도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올바른 시민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개인의 방역수칙 준수는 타인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공동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이기 때문이다.